
검찰은 “박씨는 지난 2007년12월 A사가 유상증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34억5000만원 중 10억원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등 16회에 걸쳐 55억1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씨는 2007년11월 B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영권과 주식을 50억원에 양도받기로 했으나 이를 임의로 35억원으로 낮추고 15억원권 약속어음을 발행해줬다.
이에 따라 A사에 손해를 입히는 등 총 18회에 걸쳐 A사 명의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해 108억550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도 받고 있다.
덧붙여 A사 주식이 곧 오를 거라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며 타인으로 하여금 3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해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증권거래법)도 받고 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9년 대구지법에서 사기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았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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