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4곳, 6개월간 영업정지
대부업체 4곳, 6개월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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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6개월간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미즈사랑, 원캐싱 등 국내 대표 대부업체 4곳의 영업이 정지된다.

서울시 강남구는 지난 16일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고이자율 위반으로 통보된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산와대부(산와머니)등 4곳의 대부업체에 6개월의 ‘영업전부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P파이낸셜대부 등 4개 업체는 다음달 5일부터 오는 9월4일까지 6개월간 신규대출, 증액대출,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일절 할 수 없다.

이들 업체는 금감원의 이자율 준수여부 검사에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39%로 인하됐음에도 만기 도래한 대출에 대해 종전 이자율을 적용, 총 30억5000여만 원의 이자를 더 받아 적발됐다.

한편 강남구의 행정 처분과는 별도로 사법 당국도 이들 업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수사 결과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거나,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시 대부업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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