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박대성 "국가의 위법한 구금에…1억 소송"
'미네르바' 박대성 "국가의 위법한 구금에…1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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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캡처

20일 '미네르바' 박대성씨(34)가 “구치소 구금 후유증으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소장에서 "지난 2009년 1월 구속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도 받았다"며 "104일 동안 구치소에 부당하게 구금됐고 출감 후부터 심각한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국가의 위법한 구금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차원에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씨는 2008~2009년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정부가 주요 금융기관 및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글을 올리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박씨는 처벌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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