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국적포기 자료제출 거부 명분 없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9일 최근 요구한 국적포기자 명단 자료 제출을 법무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거부한 데 대해 "국적포기자 명단공개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다"며 "현행 법률에 의거해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것인 만큼 법무부가 국적포기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1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장관이 고발당한 전례가 없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런 불미스런 일을 당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관보에 국적이탈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외국국적, 주소지, 부모의 성명 등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며 "관보에 공개되는 내용을 법무부가 왜 자료제출 거부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국적포기자와 그 호주는 이미 현행 국적법에 따라 관보에 공고돼 그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 만큼 '포퓰리즘이다' '검사 출신 의원이 법에 없는 짓을 한다'는 등의 일부 언론의 문제제기는 논쟁거리도 못된다"고 일축했다.
홍 의원은 "법무부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하는데, 법무부는 자료만 제출하면 되고 국회의원이 판단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며 "프라이버시 침해로 소송을 당해도 공개한 국회의원이 당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18일자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1/3의 동의를 받아 △개정된 국적법 통과 이후 국적이탈 신고자 집계 현황 △국적이탈 신고자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외국국적, 주소지, 부모의 성명 및 직업) △국적이탈 신고서 사본 △국적이탈 신고 철회자 현황 △국적포기 철회 사유서 사본 등을 요청했다.
현행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관련해 재적의원 3분의1의 동의를 얻어 정부 관계 부처에 서류제출을 요구했을 경우, 해당 기관은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단,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해당 자료가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인 경우에 한해서만 관계 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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