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가격 업소는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와 소비자단체 등이 합동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27일부터 4월10일까지이며 영업자가 직접 군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되고, 읍면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조건은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최근 1년간 가격인하 또는 동결한 업소로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소여야 하며 선정 기준은 종사자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옥외가격표시 및 원산지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착한가격 업소로 선정된 업소는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천서 발급과 컨설팅 우대, △기업은행의 0.25% 범위 내에서 금리 감면,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 0.2%P 감면, △신한은행과 새마을금고에서 자금 대출,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시에서도 소비자들이 업소를 이용하도록 시정소식지 게재, 시 홈페이지 홍보, 각종행사 시 이용권장 등 대대적인 홍보는 물론 쓰레기 규격봉투 지원, 착한가격 업소 표지판 부착 등 사업주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국제 유가 및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요금 인상은 궁극적으로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소비자도 착한가격 업소를 많이 이용하는 합리적인 소비생활로 최대한 물가안정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