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장윤정의 합성 누드 사진 유포자가 검거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2일 신원 불명의 나체 사진에 가수 장윤정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사진을 인터넷 상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대전시에 거주하는 A(52, 경비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장윤정의 합성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에 올려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는 문제의 사진을 직접 합성하지는 않았으며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사진을 카페에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여성의 누드 사진에 장윤정의 얼굴을 교묘히 합성한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자 장윤정의 소속사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 동작경찰서가 지난 14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 동작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우형근 경장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접근 제한이 없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미성년자들에게도 이러한 음란물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속사 측은 당시 “100% 합성사진이라 대응할 것조차 없는 일로 여겼지만 최근 각종 P2P공유사이트나 SNS를 통해 장윤정이라는 이름으로 사진이 확산돼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강력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작은 물론 유포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인터넷 범죄에 무감각해진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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