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애인에게 낙태를 강요한 의사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림)는 임신한 애인에게 낙태를 강요한 혐의(낙태교사)로 기소된 의사 한모(30)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의사이면서도 애인에게 낙태를 하도록 부추겼고 범행을 부인한 점, 애인이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고려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씨가 태아의 사망이 임박했기 때문에 산모 건강을 위해 불가피하게 낙태를 했다고 하지만 낙태 5일 전 검사에서 태아의 심박동수는 분당 133회로 정상기준 범위 내였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한씨는 2009년부터 1년 2개월간 사귄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낙태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시 한씨는 낙태를 주저하는 여자친구에게 “임신주수가 얼마 되지 않은 태아를 낙태할 땐 수술을 하지 않고 기구를 이용해 산모 건강을 해치치 않는다”는 말로 설득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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