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에 이어 차녀인 이숙희(77)씨도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냄에 따라 법적분쟁의 결과에 따른 그룹 지배구조의 변화를 둘러싼 갖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장남인 이맹희씨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삼성측은 “이미 창업주 작고 당시 다 끝난 일”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었지만, 차녀 이숙희씨까지 소송전에 뛰어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두 남매의 소송 결과에 따라 삼성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서는 이들이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가 단순히 ‘상속 재산’만이 아닐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이들이 승소해 차명주식을 재분할할 경우 이건희 회장과 삼성 계열사는 삼성생명 지분 14.3%, 이맹희씨와 CJ계열사는 13.98%, 이명희 회장과 신세계 계열사는 13.36%, 이숙희씨는 2.29%로 변경된다. 따라서 이맹희씨 측과 이숙희씨가 삼성생명 지분을 모두 모으면 16.27%로 가장 많아진다.
더욱이 이맹희씨 등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까지 받아낸다면 그룹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불러오게 된다.
앞서 이맹희씨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입증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우선적으로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다른 형제들까지 소송에 가세한다면, 기존 삼성그룹 전체 지배구조에 균열이 오게 된다.
한편 이건희 회장 일가와 교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이병철 창업주의 차남인 고 이창희씨 유족까지 이 소송에 가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러한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건희-이재용’ 승계라인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