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현혹 주의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현혹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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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방 홍보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떴다방'(일명 신종홍보관)으로 불리는 장소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하는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떴다방’ 등에서는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선물, 상품권 등을 무료로 나눠주거나 식사, 관광, 공연, 공장견학 등을 시켜준다고 현혹하면서 해당식품이 마치 각종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로 위장해 판매하고 있다.

의약품과 다르게 식품은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는 없으므로 질병치료 목적으로는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떴다방’ 등에서의 질병치료 효능 등 허위·과대광고 사실을 목격할 경우에는 가까운 식약청 또는 시·도 위생 관련부서나 경로당, 노인복지관,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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