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대출부실에 대한 면책제도 요건이 이르면 오는 5월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중소기업 대출부실에 대한 면책제도 개혁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제재규정)을 오는 5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현행 제재 규정상 면책요건은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등으로 규정돼 추상적”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규정변경을 공언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대출 시 부실이 발생해도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요건을 구체화해 검사·제재 규정과 은행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는 등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 중과실 등이 없는 경우 면책 받는 22개 요건이 마련됐다. 특히 기존 5개 요건에다 조문정비와 구체화를 통해 17개 요건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실여신에 대한 일반적 면책기준 7개와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적용되는 면책 특례 15개로 구별된다.
일반적 면책기준 7개는 전 금융권에 적용하되 중소기업 부실여신의 특례 15개 요건은 은행에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시스템이 양호해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대한 면책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용대상인 여신은 대출, 어음할인·인수·지급보증·대출약정·사모사채·매입외환 등을 포괄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체면책 처리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책 처리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대한 면책 특례 중 하나로 은행 자체 감사결과 면책 처리된 경우를 포함할 계획이다.
다만 법규 및 내규에 명백히 반하는 등 자체면책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감독 당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달 2일부터 22일까지 제재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4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5월에 금융위 의결 과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