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기린식품이 판매한 ‘찹쌀떡(유통기한 2012년 3월4일)’ 제품에서 철수세미 조각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다.
이물이 혼합된 제품은 장원식품에서 제조하고 기린식품에서 판매한 '행복 찹쌀떡(240g)'과 '기린 찹쌀떡(120g)'으로 총 6400봉지가 생산됐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 결과 작업장 청소에 사용되는 크기 약 25㎜의 철 수세미 일부가 떨어져 나와 원료 배합시설에 남아 있다가 찹쌀떡으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장원식품, ㈜기린식품 등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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