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자동출입국심사(SES: Smart Entry Service) 대상을 재외국민과 자동출입국심사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자동출입국심사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만 이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재외국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도 현행 외국인등록을 한 고액투자자나 일부 영주권자 등에서 우리나라와 자동출입국심사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까지 확대된다. 역으로 우리 국민이 위 협정 등을 맺은 국가에 입국할 때 역시 자동출입국심사를 통해 보다 빠른 입국수속을 마칠 수 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확대를 통해 국민과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가 간의 협력 및 우호관계를 보다 돈독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한·미간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향후 일본, 네덜란드, 홍콩 등으로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대상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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