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외국인근로자 500만원까지 무료진료
노숙자 외국인근로자 500만원까지 무료진료
  • 김창호 시민
  • 승인 2005.05.23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김근태)는 5월부터 노숙자와 국내 거주 외국 근로자 가운데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원과 수술비 가운데 최고 500만원까지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사업비는 46억원(복권기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국가가 최초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방비 부담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무료진료의 범위는 외래진료를 제외한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부담이 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료진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진료비를 500만원 이내로 하고,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료진료는 적십자병원. 의료원(34개소) 및 최근 2년간 무료진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시·도에 등록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며,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단체는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무료진료사업 시행기관에 의뢰할 경우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마련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나 자원봉사단체 등은 적십자병원 또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방문하거나 입원 및 전원을 의뢰할 경우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