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카드수수료 논란
다시 불거진 카드수수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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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여전법 개정안’ 재개정 요구

지난달 27일 카드 수수료와 관련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카드 수수료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당초 정부와 업계는 카드사 자율로 수수료율을 정하는 수정법안이 가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국회가 여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여전법 개정안 재개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헌법 소원도 불사할 방침으로 카드사와 중소업계간의 수수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수수료 차별 금지…금융위가 정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법안 통과
카드업계-금융당국 “정부가 합리적인 수수료율 제시 불가능” 반박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중소가맹점과 신용카드사간의 분쟁은 끊임없이 논란이 돼왔다. 이후 몇 번의 수수료 인하가 이루어졌지만 중소상인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는 현재 카드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골프장 1.5%, 대형마트 1.6~1.9%, 백화점 입점업체는 2.0~2.4로 낮은 편이지만 중소상공인은 2.0~3.3%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여전법 개정안
중소자영업자 ‘찬성’

이에 따라 오는 4월 대선을 의식한 여야는 최근 중소 자영업자 보호대책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대형카드가맹점과 같은 수준인 1.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결국 지난 27일 국회 는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고 영세 가맹점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하는 ‘여신전문금융법(여전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과 수수료율을 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용카드업자는 (18조 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만약 카드사들이 이를 어길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조정 권고 권한을 갖는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현대자동차와 같이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한 전례를 고려했다. 즉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 책정을 요구하는 행위 등도 금지해 대형가맹점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를 압박하는 행위를 막도록 했다.
그동안 영세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에 대해 자신들이 차별 대우를 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기업 수준인 1.5%이하로 내려달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이번 여전법 개정안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실제로 10000원짜리 물건을 팔면서 300원 이상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내야했기 때문에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은 불만이 지속되고 있었다.

최승재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카드 수수료에 대해 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이 대형가맹점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대형 가맹점에는 1%대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소상공인에게는 평균 3% 수준의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행태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제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오히려 카드 수수료 차별 금지에 그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소상공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사-금융위
“시장질서 파괴…위헌소지 있다”

반면 금융위와 신용카드사들은 여전법 개정안 중 18조 3항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카드사 등은 이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5개 이상의 헌법 조문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도 이에 동의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결정할 경우 부작용이 잇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 수수료율은 민간기업인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해야한다. 하지만 정부가 수수료율을 정하게 되면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또한 금융위는 “법률의 입법 선례에도 정부가 민간기업의 가격을 준수토록 강제하는 경우는 없다”며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제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론도 내세웠다.

덩달아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도 반박하고 나섰다. 이강태 하나SK사장, 최기의 국민카드 사장,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등이 소셜네트워크인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여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헌법 119조 2항을 보면 국가는 경제 주체 간의 조화와 경제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 고유기능인 가격 결정을 직접 떠맡는다면 사적 자치권의 과잉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풀이다.

따라서 지난달 13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법안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가지며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난 27일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위에 수수료율 결정 권한을 준 것은 민간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가격을 왜곡하는 관치금융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에선 여신금융협회와 KB국민카드가 법률사무소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이번 달 공포되면 9개월 후인 12월에 시행된다.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헌법 123조를 보면 ‘경제민주화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하라’고 나와 있다”면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경제가 가진 자와 약한 자가 어우러져서 살 수 있게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장경제에서 사기업보다는 공공이 우선이 돼야한다”면서 “외국 같은 경우도 당국에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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