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강화
법무부,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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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월부터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존스쿨 프로그램이 교육시간이 부족하고 프로그램 내용이 성구매 남성들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이틀 16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 프로그램 내용도 대폭 수정했다.

이에 기존 교과목 중 제도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에이즈 예방법’ 등의 주제는 폐지하는 한편 ‘왜곡된 성의식 바로잡기’, ‘성매매 상황에서 대처하기’ 등의 주제를 새롭게 추가 편성했다.

또 교육태도 불량자에 대한 대처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무단이탈, 지각 등 교육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경고 조치하고, 경고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탈락조치하며 검찰에 미이수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존스쿨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신설하여 교육 효과성에 대한 피드백 기능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추진된 존스쿨 프로그램 개선은 그동안 존스쿨 제도에 대해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던 ‘성매매피해상담센터’ 등 여성시민단체와 관련 학계 교수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그리고 인지행동이론을 배경으로 성매수 남성들이 성매매 유혹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처 프로그램을 첨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 상황극 등 각종 보조자료를 많이 활용하여 교육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고 쌍방향 소통의 참여식 교육을 추구했다”며 “이번에 개선된 프로그램 시행으로 존스쿨 대상자의 성구매 의식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며, 재범률 감소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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