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여신법, 영세중소상인 보호…입법취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
李대통령 “여신법, 영세중소상인 보호…입법취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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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영세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관련해 “위헌시비 여부를 떠나 재의를 요구할 게 아니라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영세중소상인 보호라는 입법취지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영세 중소상인들이 카드 수수료율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을 해소하고 도와주려한 것이다”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국회에서 통과돼 넘어왔으면 이같은 취지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가 준비하고 나중에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때 가서 다시 봐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퓰리즘 입법을 수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입법취지는 최대한 살리고 추후 상황을 보자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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