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시가 지난해 진행된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이하 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비리가 적발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지난 7일 시장애인체육회 정모 사무처장을 직위해제 했고 추가적인 비리 연루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지난 6일 서울 동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반면 시장애인체육회는 이같은 비리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서울시에 맞서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시 “감사 결과 비리 적발 따라 사무처장 등 직위해제” 강행
체육회 일각 “왜곡된 사실 유포…언론 통한 마녀사냥 안돼”
서울시는 지난 2007년4월부터 2011년10월까지 진행된 시장애인체육회의 운영을 맡은 체육회 사무처가 서울시의 보조금과 시 민간위탁금이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여부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가 △예산집행 절차를 간과하거나 관련 규정을 부적정하게 적용 △회계 절차의 미숙 △지출증빙의 미비 등 총 19건으로 총 3천여만원의 예산 낭비와 과다 지출해 환수 조치했다.
또한 사무처 조직 운영분야에 있어서 사무처장, 사업조정실장, 팀장 등 관리직의 사무처리 규정 숙지도 및 업무처리 능력이 현저히 낮고, 사업조정실장이 총무기획팀장을 겸임하는 등 팀 조직간 균형을 저해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조직통솔력과 행정능력 부족 △각종 회계 업무집행 시 특정업체를 선정한 특혜 의혹 등의 이유로 지난 7일 정모 사무처장을 직위해제 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추가 회계부정 여부와 직원들의 비리 연루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반면 정 사무처장 등 시장애인체육회 일부 직원들은 “서울시가 언급한 것처럼 비리가 적발됐다고 했지만 감사자료 어디에도 비리내용은 없다. 지적된 19건 중 15건은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만 지적돼 있다”면서 “나머지 4건도 비리나 횡령이라고 주장하지만 서류상 실수임을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사무처장 직위해제의 여부는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직위해제 조치는 무리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인쇄물 입찰
법령 위반 의혹
먼저 서울시는 시장애인체육회가 매월 발간하는 월간지 인쇄물 입찰에 있어서 지난 2010년 계약 업체 선정 시 계약 금액이 4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애인체육회가 최저가격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자체 평가 기준항목을 적용해 가격이 높은 업체를 낙찰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장애인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에 따라 최저가 낙찰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자체 평가 기준항목을 적용했다”며 “이에 4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으니, 즉시 회계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반면 정 사무처장 등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는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명시 돼 있다”면서 “최저가 입찰은 규격품이나 기성품 같은 물품의 경우는 가능하지만 창의성, 신뢰성, 경험 등이 업무의 대다수 비중을 차지하는 월간지 입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월간지 제작 경험이 전무한 A업체와 경력이 있는 B업체가 입찰했고 비록 금액이 400여만원 높았지만 입찰공고에 입각한 평점 심사로 B업체를 선정했다”며 “이 응찰 가격은 조달청 기준표 ‘1회 발간 시 1천400여만원’의 1/2에 해당하는 730여만원으로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친 낮은 금액이고, 입찰 기초 금액보다도 낮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물품 구입…부가세 포함?
조세특례법에 의거해 장애인 물품은 비과세 대상이라 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없다. 하지만 서울시에 따르면 시장애인체육회는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장애인 물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공급가액을 지불, 시장애인체육회는 2년에 걸쳐 총 2천700여만원의 과다 지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부정 집행된 보조금 3천여만원을 환수하고 관련 직원을 징계조치 하며 비리 연루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 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 사무처장 등은 “휠체어 등 구매과정에서 장애인용품이 아닌 일부 과세 대상 물품구입이 있었는데 업체 측이 비과세 물품과 과세 물품을 계약서와 견적서 상에 분류해서 작성하지 않아 ‘공급가격+부가가치세=공급대가’라는 표현이 있었을 뿐이다”면서 “실제 장애인용품은 비과세 금액으로 지불한 것이 맞다”고 호소했다.
이어 “본회는 비영리기관으로 부가가치세를 환수 받는 기관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세무서에 사실을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업체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된다”면서 “법 해석의 문제는 될 수 있어도 비리의 문제가 아니며 단 1원의 예산도 낭비한 것이 아님을 수차례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무처장의 직위 해제에 대해 시장애인체육회 일부 직원들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사무처장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면 직위해제를 받아들일 수 있으나, 계약·입찰공고 등을 다루는 회계업무는 일반 업무와 달리 별도 교육과 업무지침이 필수”라며 “하지만 서울시는 감사 이전 이러한 업무 교육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서울시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한편 정모 사무처장은 “서울시는 실제 밝혀진 비리 적발 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언론에 비리 적발이라는 단정적 기사를 제공했다”면서 “시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서울시가 장애인체육을 길들이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통한 마녀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