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엔화예금 과세강행
국세청, 엔화예금 과세강행
  • 송현섭
  • 승인 2005.05.2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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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불이행 세무조사
국세청이 엔화스왑예금에 대해 과세 강행방침을 밝혔다. 특히 선물환거래와 연계된 엔화스왑예금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간주, 과세하고 이를 취급하는 시중은행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을 수정 신고토록 권고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엔화스왑예금 판매은행 가운데 5월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 탈루세금을 추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범위는 지난 2002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엔화스왑예금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이 해당되며 수정신고 불이행시 국세청의 확인 및 추징이 뒤따른다. 아울러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가운데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경우 은행의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세금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정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이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가운데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예금가입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직접 확인,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따라서 시중은행들은 엔화스왑예금에 가입된 고객에게 그동안 발생한 선물환차익 전체가 과세대상이란 당국의 방침과 원천징수내역을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지방국세청은 5월17일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 세무담당자들을 소집, 당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엔화스왑예금과 관련 미납세금을 수정신고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반면 은행권은 이 같은 국세청의 과세강행방침에 대해 반발하며 엔화스왑예금으로 인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난 후에야 불복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은행권 관계자는 “만약 국세청이 시중은행에 모든 책임을 전가, 원천징수란 명목으로 직접 고객을 대상으로 세금을 추징케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면 차라리 국세청이 직접 나서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과세대상 포함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과세방법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따라서 은행권에서는 현재 국세청이 요구하고 있는 수정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된 세금에 대해서는 불복절차를 밟겠다는 것이 공동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엔화스왑예금은 고객이 원화를 엔화로 환전해 가입한 후 은행이 만기시 엔화를 높은 환율로 재매입하는 선물환계약을 체결, 연 4%대의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신종 금융상품이다. 또한 종전까지 엔화스왑예금 가입자는 예금에 대한 표면금리 연 0.05%정도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왔는데 이번 국세청의 과세강행 및 은행권의 반발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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