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제한·시범계획 평가심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인근지역 기업도시 건설이 금지된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가 기업도시 후보지에서 제외되며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 및 공주일대 등 충청권 13개 지역에서는 향후 기업도시를 건설할 수 없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제1차 기업도시위원회를 개최해 기업도시의 입지제한지역과 시범사업 선정 및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도시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대규모 개발사업 집중지역 및 인근지역으로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 지역 등으로 확정됐다. 따라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 공주시·연기군, 당진군·아산시·천안시·예산군·진천군·음성군·청양군·부여군·논산시·청주시·청원군의 18개 지역은 기업도시가 불허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신청한 모두 8개 지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본평가 ▽기업도시위원회 심의·확정 순서대로 시범사업대상 예정지역을 선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우선 예비심사에서는 도시유형별 최소면적 확보와 조성토지 직접사용 의무를 비롯한 기초사항에 대한 충족여부를 집중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본평가에서는 ▲국가균형발전기여도 ▲지속발전가능성 ▲지역특성 및 여건부합성 ▲사업실현 가능성 ▲안정적인 지가관리를 비롯한 5개 항목이 평가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업도시 최종선정 단계에서는 기업도시위원회가 기업도시 건설계획의 취지와 조기 가시화에 대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심의,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기업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최종적인 선정작업이 완료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설정한 가운데 불가피하다면 향후 2주동안 최종 선정을 늦출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공정성 제고차원에서 국토연구원 등 8개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를 근간으로 시범사업 평가지원단을 구성하고 60∼70명의 전문가들을 추천 받아 시범사업평가단을 구성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공정한 평가·심의를 위해 평가지원단은 평가기준과 지침, 평가자료 구축·평가단 운영에 대한 사항을 외부와 격리된 장소에서 별도 수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평가에서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공통·개별기준으로 나눠 배점하고 7등급으로 구분해 점수를 부여하고 5개 항목의 공통기준 평가과정에서는 40점미만시 과락제가 적용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개별기준에 따른 평가항목으로 ▼발전가능성 ▼부합성 ▼사업시행역량 ▼환경친화적 개발구상 ▼자족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