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건설사가 고층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해당 시청에 허가에 관련된 서류일체를 제출했으나 담당공무원이 허가를 불허하기 위해 건설사가 제출한 민원서류(사진 등)를 위·변조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승인신청을 불가처분 했다는 의문이 제기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사건의 전말을 알아본다.
담당공무원이 시뮬레이션 사진을 복사하여 컴퓨터로 조작
또한 “원고는 건설교통부로 부터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이 불가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축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고 탑상형 아파트의 건축을 추진하여, 2006년 12월 22일 여수시에 관련 신청지 지상에 3개단지 10개동 지상 23-39층, 지하 2층, 1,02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안)을 신청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여수시)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교통성 검토와 재원조달방안, 환경에 대한 검토결과, 지구단위계획 부분별 계획 등의 사항에 관해 보안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7년 1월경 우두지구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 2007.1, 교통영향평가서 및 전라남도지사 사전승인신청서를 여수시 도시계획과에 제출했다”고 했다. 이에 여수시는 2007. 2. 14. 전라남도에 교통영향평가 및 도지사 사전승인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피고(여수시청)는 2007. 4. 18 전라남도 지방교통영향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재심의 결정을 통보받고, 원고로부터 이를 보완 제출받아 2007. 5. 8.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2007년 6월 26일 위 교통영향평가서가 조건부로 가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교통영향평가서의 조건충족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 확인을 거쳐 심의의결 보안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심의결과가 반영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7. 7. 7. 그에 따라 여수 우두지구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제 1종 지구단위계획안을 2007. 7. 피고 측에 제출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피고는 2007. 10.26. 원고에게 주변의 경관과 교통 및 주변지와의 연계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현용도지역의 지정목적(15층 이하)에 부합되지 않으며, 주변 여건과 구역 전체의 스카이라인의 형성을 위해 층수완화(23-39층)보다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목적(15층 이하)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에 대하여 승인불가처분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본인 단독으로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진을 조작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여양건설 관계자는 말했다. 그 증거로 당시 2007년 7월 14일 14:00-15:10 시장실에서 개최된 ‘도시계획관련업무 시장님보고결과’ 문건에서 시장,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담당,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양건설의 인허가와 관련, 시장은 “돌산 우두지구 공동주택계획에 대하여는 기존의 아늑한 스타일을 변하지 않도록 하고 한신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해안선의 고층건물은 보기에 흉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도시건설국장은 “주변 해안 및 산악의 경관과의 부조화가 되므로 경관 및 우두지구 수용인구에 따른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고, 허가를 불허하기 위해서 당시 회의에서 사전지시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 중 “피고(여수시청)측 자료의 근경(시점상⓵)은 원고측(건설사) 자료의 조망점 1과 동일한 영상으로 매우 근거리에서 올려다 본 광경으로 보이는데도 해발 39.2m의 인근 팔각정에서 본 풍경으로 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및 풍치저해 여부의 판단자료도 적절하다고 보여지지도 않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피고가 근거자료로 제시한 또 다른 자료인 ‘사진 몽타쥬기법에 의한 경관분석(을 제4호증) 또한 위 ⓸(법원 판결문)항과 같은 이유에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자료들을 기초로 한 피고의 재량권행사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주변경관과의 심각한 부조화로 경관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말했으며, “따라서 피고(여수시청)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증거로 여양건설 측에서는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의 사본을 본지에 제공했다.
또한 “당시 도시건설국장까지 개입된 것이 ‘도시계획관련 업무 시장님 보고결과’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당시 담당이었던 김 모씨는 누구의 지시가 아니고 스스로 참고자료용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면서 횡설수설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여수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또한 “모든 일이 규정에 한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어떻게 마음대로 조작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이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