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인허가 관련 사전조작 의혹
건축물인허가 관련 사전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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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과 여양건설과의 사전조작 법적진실 공방

지방의 한 건설사가 고층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해당 시청에 허가에 관련된 서류일체를 제출했으나 담당공무원이 허가를 불허하기 위해 건설사가 제출한 민원서류(사진 등)를 위·변조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승인신청을 불가처분 했다는 의문이 제기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사건의 전말을 알아본다.

담당공무원이 시뮬레이션 사진을 복사하여 컴퓨터로 조작

지난 20094월 광주지방법원이 내린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여양건설)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소유의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32-2외 필지(69,041.4)를 지상 23-39층 규모의 탑상형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신청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15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여 여수시 도시계획과에 문의한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소정의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49조 제1항 소정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15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또한 원고는 건설교통부로 부터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이 불가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축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고 탑상형 아파트의 건축을 추진하여, 20061222일 여수시에 관련 신청지 지상에 3개단지 10개동 지상 23-39, 지하 2, 1,02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신청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여수시)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교통성 검토와 재원조달방안, 환경에 대한 검토결과, 지구단위계획 부분별 계획 등의 사항에 관해 보안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71월경 우두지구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 2007.1, 교통영향평가서 및 전라남도지사 사전승인신청서를 여수시 도시계획과에 제출했다고 했다. 이에 여수시는 2007. 2. 14. 전라남도에 교통영향평가 및 도지사 사전승인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피고(여수시청)2007. 4. 18 전라남도 지방교통영향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재심의 결정을 통보받고, 원고로부터 이를 보완 제출받아 2007. 5. 8.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2007626일 위 교통영향평가서가 조건부로 가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교통영향평가서의 조건충족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 확인을 거쳐 심의의결 보안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심의결과가 반영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7. 7. 7. 그에 따라 여수 우두지구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제 1종 지구단위계획안을 2007. 7. 피고 측에 제출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피고는 2007. 10.26. 원고에게 주변의 경관과 교통 및 주변지와의 연계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현용도지역의 지정목적(15층 이하)에 부합되지 않으며, 주변 여건과 구역 전체의 스카이라인의 형성을 위해 층수완화(23-39)보다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목적(15층 이하)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에 대하여 승인불가처분을 하였다.

건설사(원고)측 주장

여양건설에 따르면, 원고가 신청한 민원서류를 여수시청 담당공무원이 위변조하여 사업시행 이전 건축물 경관분석이라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뒤에 그 허위공문서를 근거로 도시계획과 9015(2007.08.09.)호와 협의문서로 여양건설이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32-2번지 외 3필지 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한 것, 즉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에 의한 층수완화 15층 이하 25-39층 등을 받기 위한 협의에 대하여 주변의 경관과 교통 및 주변지와의 연계성 등에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동 계획안은 현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15층에 부합되지 않으며 주변 여건과 구역 전체의 스카이라인의 형성을 위해 층수완화 25-39층 보다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목적 15층 이하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건축과에 회신하여서 원고의 사업승인신청을 불가처분이 되도록 하였다고 여양건설은 주장하고 있다. 여양건설에 따르면, “전 여수시장의 지시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이 승인신청서를 불가처분 할 목적으로 민원신청서류를 위변조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불가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건설국장의 지시에 의해 허위공문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행정심판이 기각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본인 단독으로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진을 조작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여양건설 관계자는 말했다. 그 증거로 당시 200771414:00-15:10 시장실에서 개최된 도시계획관련업무 시장님보고결과문건에서 시장,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담당,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양건설의 인허가와 관련, 시장은 돌산 우두지구 공동주택계획에 대하여는 기존의 아늑한 스타일을 변하지 않도록 하고 한신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해안선의 고층건물은 보기에 흉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도시건설국장은 주변 해안 및 산악의 경관과의 부조화가 되므로 경관 및 우두지구 수용인구에 따른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고, 허가를 불허하기 위해서 당시 회의에서 사전지시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 중 피고(여수시청)측 자료의 근경(시점상)은 원고측(건설사) 자료의 조망점 1과 동일한 영상으로 매우 근거리에서 올려다 본 광경으로 보이는데도 해발 39.2m의 인근 팔각정에서 본 풍경으로 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및 풍치저해 여부의 판단자료도 적절하다고 보여지지도 않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피고가 근거자료로 제시한 또 다른 자료인 사진 몽타쥬기법에 의한 경관분석(을 제4호증) 또한 위 (법원 판결문)항과 같은 이유에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자료들을 기초로 한 피고의 재량권행사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주변경관과의 심각한 부조화로 경관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말했으며, “따라서 피고(여수시청)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증거로 여양건설 측에서는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의 사본을 본지에 제공했다.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한 건설사측 주장

건설사측은 그 당시 관련자들을 고소하여 현재 여수경찰서에서 실시된 당시 담당공무원 김 모씨 와의 대질신문시 200774일 도시계획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전 시장의 지시에 의하여 당시 담당 김 모씨가 사업시행이전 건축물 경관분석서류는 고소인(건설사)이 신청한 민원서류의 사진을 컴퓨터로 복사, 위변조하여 시뮬레이션(경관분석)을 하지도 않고, 마치 시뮬레이션을 한 것처럼 조작하여 그대로 사용함으로서 경관이 나쁘다고 조작했던 것과 또 당시 담당 김 모씨가 임의로 선정한 위치에서 선정한 사진을 복사하여 컴퓨터로 오려서 마음대로 변형시킨 다음에 그 사진촬영 위치(시점장)와 사업대상지를 허위 대상지로 선정하여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작한 뒤에 허위로 경관불량이라는 검토의견을 기재한 사업시행 이전 건축물 경관분석이라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도시건설국장까지 개입된 것이 도시계획관련 업무 시장님 보고결과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당시 담당이었던 김 모씨는 누구의 지시가 아니고 스스로 참고자료용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면서 횡설수설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여수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여수시청 담당 공무원들의 주장

당시 여수시 도시건설국 담당자 김 모씨는 너무 당황스럽다,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이니 경찰조사가 끝나면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김 모씨는 꼭 인터뷰에 응해야 되는냐? 본인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인터뷰를 강하게 거절했다.

여기에 당시 담당계장이었던 김 모씨는 전화인터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왜 허가가 불허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은 시장, 군수 재량으로 지자체장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 당시 담당인 김 모씨가 시뮬레이션 사진을 조작하여 합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당시 담당이었던 김 계장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곳에 일부 인용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담당이 직접 사진을 찍었냐는 질문에도 담당이 직접 찍었다고 말했다.

그 당시 담당과장은 전화인터뷰에서 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알고 있지만 왜 위조라는 표현을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불허를 할려면 처음부터 불허처분을 하면 되지 왜 사진을 위변조해서 붙쳤냐는 질문에 그렇게 안했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조사에서 확인이 되었다는 말이 있던데, 아닙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윗선의 개입이 있었습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윗선 개입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 당시 담당은 최하위 직원인데 그 직원 마음데로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이 있는데, 아무런 결제없이 가능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당시 과장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위에서 잘 안본다라고 말하면서, “또 사진을 오려 붙인 것은 알 길이 없으며, 그것은 내가 알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수사해서 하려고 하십시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라 실무자 자기가 한 것이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당시 건설국장은 여양건설 인허가관련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데헤 이 사건 내용이 너무 오래되어서 잘 알 수가 없고, 컴퓨터로 조작했다는 것은 오려 붙였는지 안붙쳐지는지 알 수가 없다밑에서 담당이 결재하러오면 직원을 믿고, 싸인을 하지 못믿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말했다.

또한 모든 일이 규정에 한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어떻게 마음대로 조작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이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여양건설이 여수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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