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오리온 회장 연임안 주주총회 통과
담철곤 오리온 회장 연임안 주주총회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복역 중인 오리온그룹 담철곤(57) 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전 서울 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집행유예 상태인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오리온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본사 빌딩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담철곤 회장의 연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담 회장은 회사 자금 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로 대표 이사 재선임에 난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돼 왔지만 3년 임기 연임안이 무리없이 통과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