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매뉴얼 발표 예정
국민행동매뉴얼 발표 예정
  • 민철
  • 승인 2005.05.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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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대피명령 불응시 200만원 벌금
올해부터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사전대피명령에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전 대피명령에 불응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예년보다 여름이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폭염대처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외국사례 등 관련조사를 마친 소방방재청은 6월 중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온도에 따른 국민행동매뉴얼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도 대폭 개선한다. 중앙종합상황실과 방송사간에 재난자막방송 전용망을 구축해서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방송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산간계곡 등에 자동우량 경보시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위성전화기 등 취약지역의 재난 예·경보 시스템도 대폭 보강된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휴대전화 재난문자방송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또 지금까지 실제로 집행하지 않았던 사전 대피명령 불응시 벌금 부과 규정도 엄격하게 집행한다. 권욱 소방방재청장은 “지난해에는 기본법이 처음으로 제정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실제 집행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실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대피명령이나 퇴거명령에 불응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6월 1일 개청 1주년을 맞아 외국인의 긴급신고에도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19신고접수체계를 보강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부산·경북지역에서 외국인이 119로 신고할 경우 한국관광통역안내센터와 연계해 영어·일어·중국어로 서비스하고 있으나 올해 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전기(123), 환경(128), 가스(국번+0019), 해양(1588-0333)등 사고 유형에 따라 달리하고 있는 신고번호를 119로 일원화한다. 권욱 소방방재청장은 “재난사고의 유형과 관계없이 119에 신고만 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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