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실 총장 업무 복귀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희승)는 "학교법인 숙명학원 한영실 총장을 해임한 이사회 결의에 대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정된 안건을 다루는 긴급 이사회에서 이뤄진 해임 결의는 이사들에게 통지되지 않아 무효"라고 설명했다.
한 총장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한다. 이 판결을 근거로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학교관계자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처장단과 모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학교법인 숙명학원은 지난 22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기부금 문제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한영실 총장을 해임했다. 이에 한 총장 측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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