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15일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위조여권을 통해 마카오 잠입을 시도하던 사채업자 A가 현지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됐다. 또 3월 24일에는 인도네시아로 도피했던 억대 사기범 B가 여권무효화 조치를 통해 불법체류자로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됐다.3월 27일에는 여러 명의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후 자국으로 도주했던 미국인 영어강사 C가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들어왔다.
1991년 범죄인인도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해에 최대 인원(총26명)을 국내송환한 데 이어 올해의 경우 3월까지 6명의 범죄인을 국내송환했다.
통상 해외도피 사범의 국내송환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현상을 감안하면 올 해 해외도피사범의 국내 송환 사례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해관계가 큰 주요국 범죄인 인도실무자와 실시간 1대1 연락체계를 갖추는 등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외교부, 재외공관과 공조하여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한 강제추방 등 국가별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송환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신속한 인도청구를 위해 수사기록 등 번역을 위한 전문인력을 보강함과 아울러 범죄인인도청구 사건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자체 전산시스템도 개발하여 가동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12월 29일부터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과 2개 비회원국 등 총 49개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는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협약이 국내 발효됨으로써 전세계 모든 주요국과 범죄인인도 체계가 구축됐다.
따라서 법무부는 유럽평의회 협약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올 해부터 유럽 주요국과는 1대1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으로 유럽 국가로 도피한 범죄인 송환 절차에 착수하고, 해외 도피처로 주로 활용되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해외 도피 범죄인의 국내송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도피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함으로써 국민이 법질서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법이 실효적으로 집행되는 사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