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 형평성 논란 급부상해
조세부담 형평성 논란 급부상해
  • 송현섭
  • 승인 2005.05.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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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근로자 44%수준 불과
조세부담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은 물론 상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조세부담규모가 사무직을 포함한 근로자의 44%수준으로 사무직 근로자에 비해 2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 공적연금에 대한 부담액은 일반 근로자의 65%수준에 그치는 만큼 근로자에 대한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영업자들의 주택소유비율이 71%이 이르는 반면 근로자는 62%로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수준이 근로자들에 크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조세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196만3316원이며 월별 조세부담규모는 7만3868원인 것으로 조사돼 소비지출대비 조세부담액은 3.76%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사무직을 포함한 근로자가 가장인 가구의 경우 소비지출은 200만5758원, 조세부담액은 9만8735원으로 소비지출대비 조세부담액의 비율은 4.92%이던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그러나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210만5846원으로 근로자 가구보다 5.0%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액은 매달 4만3743원으로 근로자의 44.3%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자영업자가구 소비지출대비 조세부담률은 2.08%인데 근로자의 절반에 못 미친 반면 사무직가구는 작년 월평균 소비지출 243만5933원의 6.74%인 16만4139원을 조세로 부담했다. 전문가들은 사무직가구의 소비지출대비 조세부담률이 자영업자의 3배에 달하는 만큼 근로자 부담을 낮추고 자영업자 부담을 높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주로 국민연금인 자영업자가구의 공적연금 부담액은 작년 월평균 5만5740원으로 사무직을 포함한 근로자가구 8만5958원의 64.8%, 사무직가구 12만8279원의 43.5%수준에 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영업자 소득은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별도통계를 내지 않고 있다”며 “소비지출을 감안해서 추정하면 자영업자 평균소득은 근로자들에 비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자지급액·해외송금 등 송금액, 생활비 보조 등으로 이뤄진 기타 소비지출은 자영업자가구가 작년 월평균 15만6000원으로 근로자가구의 14만6796원보다 많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영업자 주택소유비율은 70.65%로 사무직을 포함한 근로자 62.17%, 사무직 66.78%보다 높지만 자영업자 자동차소유비율은 68.89%로 근로자 69.20%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자영업자는 의사·변호사를 비롯해 고소득층부터 영세상인까지 다양하며 임금근로자와 달리 과세되는 소득이 포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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