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주민등록증 위·변조 예방
<보은>주민등록증 위·변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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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사례를 예방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은군은 지난 고등학교 졸업식과 입학식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소중하게 관리하세요’라는 안내문를 배부하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주민등록증 사용을 위한 홍보 활동을 벌인데 이어, 이번에는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 요령, 발견시 신고장소, 진위 확인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안내문’을 제작하여 편의점, 담배소매인, 주류판매 업소 등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 가능성이 높은 업소 780여곳에 배부했다.

특히 청소년 출입이 빈번한 편의점 등은 직접 찾아가 위·변조 주민등록증 식별 요령, 처벌 규정 등을 일일이 설명하고 업주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모님들과 담배, 주류 취급 업주들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경우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고,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인 것을 알면서 청소년에게 담배·주류를 판매한 경우 업주에게 청소년보호법 및 담배사업법에 따라 위반시 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2∼3개월의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까지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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