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4월부터 교통약자 콜택시 운행
<남해> 4월부터 교통약자 콜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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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임산부 위한 이동길 열려

남해군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4월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을 운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남해군 장애인연합회가 위탁하여 운영하며, 총 4대의 콜택시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이용대상자는 남해군에서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1급 또는 2급 장애인,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과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다. 콜택시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신원확인을 위한 복지카드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운전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콜택시의 운행구역은 경상남도 전역으로 제한되며, 이용을 원할시 콜센터(1566-4488)로 즉시콜 또는 사전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사전예약은 1일전까지만 접수되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1,2급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예약 받는다.

또 부득이 도내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도내를 벗어나 인접 광역시·도를 방문해야하는 경우에는 일반병원 또는 종합병원 의사소견서를 제시해야하며, 1일 1회에 한해 편도로 이용 가능하다.

콜택시 요금은 군내요금과 군외요금으로 구분되며, 군내요금의 경우 이동거리가 5km 이내이면 1,500원의 기본요금만 받는다. 5km 초과 시에는 km당 70원의 요금이 추가되며, 전체 요금이 3,000원을 초과할 경우 3,000원만 내면 된다. 군외요금은 기본요금 없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km당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1,2급의 중증장애인의 경우 콜택시 이용요금을 50%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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