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김기석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 김부삼
  • 승인 2005.05.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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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오영식, 정두언, 문병호 의원직 유지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4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진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과 같은 당의 문병호 의원,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되거나 항소가 기각됐으며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우리산악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7대 총선 직전 자신을 지지하는 내용의 의정보고서 10만부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함께 1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문병호 의원과 정두언 의원은 1심 판결이 확정됐으며,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식 의원은 70만원이 선고돼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부천원미갑)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산악회를 조직하고 버스 12대를 동원, 유권자 500여명에게 관광과 식사 등 1800만여원의 향응을 베푼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번 선고는 대법원 파기 환송심이다. 김 의원은 앞서 파기 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박탈 위기에 처했으나 대법원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 일부가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부평갑)은 역시 17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의회 의원을 무료 변론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서울 강북갑)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서울 우이동 음식점에서 열린 배드민턴 동호회에 참석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으며,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은 17대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지지하는 내용이 기재된 의정보고서 10만부를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지역 주민 친목회에 참석,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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