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립식펀드 세제혜택 추진
장기적립식펀드 세제혜택 추진
  • 송현섭
  • 승인 2005.05.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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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보험권과 형평성 차원
장기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윤용로 감독정책2국장은 장기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최종적으로 세제당국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보험권과 형평성차원에서 재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용로 국장은 “장기적립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는 결국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10년만기이상 장기 금융상품에 국한, 우선 고려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국장은 또 “보험권에서는 7년만기 상품을 10년으로 전환하면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최근 급증하는 적립식펀드수요에 맞춰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감위는 적립식펀드에 대한 수요가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MMF와 채권운용비중이 너무 높아 자본시장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 다소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용로 국장은 “주식·채권비중이 어느 정도가 돼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미국의 경우 주식운용비중이 다른 투자수단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위는 최근 교보생명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정관변경 추진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와 마찰을 빚는데 대해 일부 우려되는 사항은 있지만 결국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 국장은 “교보의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자산관리공사의 우려도 해결된다는 관점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오는 6월 주총에서 결국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감위는 금융권 일각에서 외국회사의 국내상장 유도차원에서 특례를 인정해주자는 주장에 대해 건전성 요건을 비롯한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특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윤 국장은 “외국회사의 국내상장을 위해 상장요건의 특례를 주는 것은 어렵다”며 “건전성 요건을 비롯한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문제들은 양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행 국내 증권거래공시제도와 관련해서 문화 및 언어의 차이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장요건 특례조치보다 제도보완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윤 국장은 헤지펀드문제에 대해 국내에서 활동중인 헤지펀드는 많지 않으며 GM·포드 사태가 국내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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