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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국적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24일부터 새 국적법을 공포ㆍ시행한다"며 "이에따라 이달 4일 개정 국적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급속도로 늘어난 국적이탈이 평소 수준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총 1287명이 국적을 포기했으며, 해외에서는 총 533명이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포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개정 국적법의 시행을 앞두고 성급히 국적포기신고를 한 사람들 중 그 신고를 취하하는 사례도 발생해 6∼23일까지 국내에서 총 118명이, 해외에서는 총 10명이 신고를 취하했다.
법무부는 "평소 1일 평균 2∼3명에 불과하던 국적이탈이 개정 국적법 국회 통과 이후 급증했다"며 "하지만 이달말까지 국적포기신청 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6∼23일까지 국적포기신청자 부모의 직업을 확인한 결과, 상사원과 학계가 80%를 차지했으며, 공무원도 9명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