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부처와 협의해
앞으로는 휴면예금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예금주 자신까지 잊고 있었던 휴면예금을 찾아주기 위해 은행 잡이익 처리이전에 휴면예금의 내역을 예금주에 통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금융관계 규정에 따르면 휴면예금은 장기간 거래가 중단된 채 예금계좌에 방치돼있는 예금으로 5년이 경과할 경우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잡이익으로 처리해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와 협의를 통해 6∼7월부터 휴면예금의 잡이익 처리이전 예금주에게 통보하는 휴면예금 사전통지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이 휴면예금주 연락처를 파악토록 주민등록전산망 이용안을 행정자치부와 논의할 예정이며 통지비용의 예금주 부담을 위해 은행약관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면예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휴면예금 조회시스템은 현재 우리·산업·기업은행이 시행중이며 다른 은행들도 6월중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휴면예금은 현재 1000억원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 씨티·대구·부산은행 등 3개 은행만이 휴면예금 사전통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휴면예금은 현행 상법상 상사채권에 해당돼 5년이후에는 은행의 법적 관리의무가 소멸되는 만큼 은행의 잡이익으로 처리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금주에게 사전통지를 의무화하면 5년시효가 자동 연장돼 잡이익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어 은행연합회가 법적 문제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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