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YP엔터테인먼트가 18일 가수 비의 미국 투어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연예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을 상대로 40억 원대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JYP는 “북미 5개지역 공연계약을 파기해 하와이, LA, 뉴욕공연 등이 취소되었다”며 이같은 소송을 낸 것으로 전했다.
웬메이드스타엠은 비의 아시아 콘서트를 기획했던 공연기획사로 얼마 전 비의 미국 공연기획도 독점으로 맡은 바 있다. 이에 JYP는 당시 웰메이드스타엠과 비의 북미 5개 지역 공연에 관한 제반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JYP는 “계약서상 웰메이드스타엠은 비의 공연관련의 모든 업무가 잘 진행되도록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이 자신의 업무를 처신하지 못하여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 공연계약을 위반한 위약금 약 17억원 공연의 취소와 관련된 법적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비용 및 합의금으로 약 30억원을 청구하여 총 47억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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