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종업원 살해 20대 영장
노래방 종업원 살해 20대 영장
  • 하창현
  • 승인 2005.05.25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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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광역시 북부경찰서는 24일 노래방에서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권모(25·대구 광역시 북구 산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는 이날 새벽 5시쯤 북구 산격동 'ㅅ'노래연습장에서 주인 김모(50·여)씨가 여자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자 이에 시비를 벌이던 중 옆에서 주인 편을 들던 종업원 송모(51·여)씨가 기분을 상하게 했다며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권씨는 이날 새벽 4시쯤 인근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여자 2명과 함께 노래방에 들어와 1시간 정도 술을 마신 뒤 이들을 돌려보냈으며, 남은 술을 마시기 위해 다시 노래방으로 들어와 주인에게 도우미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후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있던 권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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