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이 경남 진해만과 부산시 연안에 대한 패류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마비성패류독소 농도가 계속 증가하고,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경남도, 부산시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결과, 진해만의 통영시 연안일부를 제외한 전해역과 거제도 동쪽 연안 및 부산시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식품허용기준치(80㎍/100g)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남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연안의 담치 에서는 허용기준치의 75배에 해당하는 6,000㎍/100g의 독소가 검출되었으며 이번조사에서 진해만 일부 해역의 굴과 미더덕에서도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산하는 신경독으로 복어 독(테트로도톡신)과 유사한 특성이 있으며, 중독 시에는 마비를 일으키고 심하면 호흡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 중독으로 1984년 이후 5명이 사망한 바 있다.
최근 해안기온이 상승하며 연안의 수온이 패류독소 원인 플랑크톤이 발생하기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해류독소 발생 해역이 확대되고, 농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경남 진해만에 대해 독소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매주 2회의 감시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해당 연안 해역에서는 낚시꾼이나 행락객이 자연산 패류를 임의로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