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인터넷으로 APT 청약
8월부터 인터넷으로 APT 청약
  • 송현섭
  • 승인 2005.05.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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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분양은 인터넷청약만 가능
오는 8월부터 인터넷으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진다. 특히 청약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과 서약서 등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청약자들의 불편이 해소되며 11월 분양 예정인 판교신도시 아파트 청약의 경우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대한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 오는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인터넷 청약 활성화를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서약서 등 기존 청약과정에서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없애고 청약서만 내도록 하고 당첨자에 한정, 사후에 필요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오는 7월중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8월 실시될 예정인 서울과 인천 동시분양부터 인터넷 청약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판교신도시 아파트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받기로 하고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해 인터넷 활용이 쉽지 않은 경우를 감안, 은행창구에 인터넷청약 도우미를 배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청약 신청자들은 청약이전 언제라도 은행을 방문해 전자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아 청약기간동안 예금통장 가입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희망하는 아파트청약을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판교신도시에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 청약기간을 2일에서 12일로 늘리고 지역별·무주택자 우선 공급별로 다른 날짜에 청약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오는 8∼9월경 수도권 1∼2개 시범단지에서 인터넷 청약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관련제도를 보완해 판교신도시 분양에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내의 택지지구를 비롯해서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에는 인터넷에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건물 배치도, 세대·규모별 평면도, 입면도, 다면도, 투시도 등으로 구성되며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건설회사, 주택협회 등 홈페이지에 해당코너를 마련케 했다. 반면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판교지역에서는 모델하우스 설치가 금지되는데 건교부는 5월중 견본주택기준을 개정, 6월부터 시행해 용인 흥덕택지지구 주택공급 승인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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