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민주통합당대표 권한대행은 23일 여의도공원에서 갖은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평소에 법을 의식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진행한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법치국가라고 하기엔 정말 부끄럽다”며 “저도 건설회사 다녀봤다. 다녀봐서 아는데 건설회의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과정이 공사를 계약하는 것”이라며 “즉 완공 증명서를 받는건데, 어떤 위법과 협잡이 오가도 완공증명서만 받으면 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최대의 건설회사 사장을 어려서부터 해온 탓에 법질서라는 것을 의식한 적이 없는 것 아니겠냐”며 "내곡동 땅이 대표적이고 민간인 사찰에 청와대가 개입돼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런 편의주의적 생활태도가 전체적인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대학교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경선 후보가 ‘의지만 가지면 대학등록금을 반 수준으로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 선거운동기간에 공약했다”며 “근데 마지막 순간엔 공약집에서 뺐다. 집권 후에는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고 하더라”라고 비판의 강도를 더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총선 지역구 후보 공천시 100% 국민경선을 주장했던) 문 대표는 반드시 국민경선에 나와야 했다. 왜 국민경선을 하지 않았냐”고 질책한 한 시민의 질문에 “제 경우는 (공심위 점수에서) 상당한 격차가 벌어진 지역구에 해당돼 단수공천 한 것”이라며 “당이 정한 절차를 그대로 따랐던 것 뿐”이라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시민이 “문 대표가 혁신과 통합을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밝힌 국민과의 약속이 국민경선인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라는 물음에 “당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지,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며 “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단수후보가 됐지만 그걸 무시하고 경선한다고 했으면 정치적으로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럴 경우 다른 분들에게 그것이 압력으로 보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당내외에서 언행에 자제를 받은 문 권한대행의 길거리 정치가 언제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