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등의 협조 하에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이하 국민연금실버론)을 국민연금 공단을 통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출,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전을 위한 것으로 2014년 12월 까지 3년간 매년 300억 원씩 총 900억 원의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2012년 3월 기준으로 3,053명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실버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부최고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금액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5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최고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
또한 대부금 상환일은 높은 이자 부담을 막기 위해 급여지급일과 일치시키고 자동이체를 통해 상환토록 하였다.
자금의 용도는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및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경우로 한정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과 함께 노후설계서비스 등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민 연금공단 지사 외에 가까운 우체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간이신청접수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렵고 힘들 때 보다 낮은 이자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국민연금실버론’이 연금수급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