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등 3건 보물 지정
문화재청,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등 3건 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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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이 보물지정한 불화. 왼쪽부터 보물 제1765호 서산 개심사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시직사자, 보물 제1765호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자사도-황제지군, 보물 제1766호 서산 개심사 제석,범천도 및 팔금장,사위보살도-범천도

문화재청은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瑞山 開心寺 五方五帝位圖) 및 사직사자도(四直使者圖)’ 등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

본 유물들은 모두 제작연대와 제작관련 기록이 자세히 남아있어 가치가 크며, 불교계와 서지학계의 큰 관심이 모아졌다.

보물 제1765호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瑞山 開心寺 五方五帝位圖)및 사직사자도(四直使者圖)’는 시직사자와 황제지군 두 점으로 나뉘며 1676년(숙종2)에 화승 일호(一浩)가 단독으로 그린 작품으로 현존하는 도량장엄용 불화 가운데서도 조성 연대가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그림 하단에 조성연대, 제작과 관련한 시주자, 증명·화원·화주·비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화기(畫記)가 남아있어 가치가 더해졌으며 수륙재, 영산재 등에 사용된 불화(佛畵)로서 의식불화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보물 제1766호 ‘서산 개심사 재석·범천도 및 팔금강·사위보살도’(瑞山 開心寺 帝釋․梵天圖 및 八金剛․四位菩薩圖)는 1772년(영조 48)에 개심사 괘불도 조성당시 함께 제작된 도량장엄용 의식불화로 제석천도(帝釋天圖), 범천도(梵天圖), 팔금강도(八金剛圖), 사위보살도(四位菩薩圖)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팔금강 중 6번째 그림인 금강도(金剛圖) 하단에 적혀있는 화기를 통해 당시 괘불화 제작 시 범・제석천(梵․帝釋天), 팔대금강(八大金剛), 사위보살(四位菩薩) 함께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개심사 제석·범천도 및 팔금강·사위보살도’는 현존하는 예가 많지 않아 괘불도와 도량옹호번이 함께 남아 있는 드문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야외 의식불화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꼽힌다.

보물 제720-(2)호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金剛般若經䟽論纂要助顯錄)은 충주 청룡사(靑龍寺)에서 1378년(고려 우왕4)에 상·하 2권 1책으로 간행된 목판본으로써 간본(刊本)이 적었던 탓에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희귀본으로 불교학 연구와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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