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26일 술취한 여자 손님을 택시안에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택시기사 민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모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탄 A(24.여)씨가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창현 다른기사 보기 시사포커스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1000원후원합니다 3000원후원합니다 5000원후원합니다 10000원후원합니다 정기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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