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9일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받지 않고 소지·보관 중인 △권총이나 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폭약, 화약 등 폭발물류 △도검, 석궁, 분사기 등 기타 무기류이고, 소지허가가 취소되거나 허가 갱신기간을 넘겨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자진신고한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형사책임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인 주소지 변경 미신고자 역시 과태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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