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0)이 형 이맹희씨(81)와 누나 이숙희씨(77)가 낸 유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해 “상속할 주식이 1주도 없다”고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삼성전자 주식은 한 주도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또 “맹희씨 등이 상속권을 주장하는 삼성전자 주식 225만주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이후 차명으로 보유하던 별도의 주식”이라고 말한 뒤 “유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이맹희씨 등의 소송은 무효”라고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맹희씨 측은 “이 회장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3조원대 재산을 횡령한 셈”이라고 지적, 추가공방을 벌이겠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편, 이맹희씨와 이숙희는 지난 2월 “선대 회장의 차명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관리했다”며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각각 7100억원, 1900억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이병철 회장의 차남 이창희씨의 며느리와 손자 3명도 “이맹희씨 등의 소송제기로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1000억원대 소송을 제기, 상속 분쟁에 뛰어들었다.
이건희 회장 측은 국내 유명로펌 3개사의 변호인 6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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