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미국산 드레싱 제품 뚜껑에서 가소제 성분 용출되어 회수 조치
식약청, 미국산 드레싱 제품 뚜껑에서 가소제 성분 용출되어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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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미국산 드레싱 제품뚜껑에서 인체유해 물질이 나와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유래물질은 뚜껑 재질 알루미늄에서 용출된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로써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다.

해당 제품은 홀썸플레이스코리아가 미국 ‘Tulocay & Co사’로부터 수입한 드레싱 4개 제품으로써, DIDP 용출규격은 9mg/L 이하로 관리되어야 하지만 본 제품에서 DIDP가 42~123 ppm 검출되었다.

부적합 제품으로 이탈리안 발사믹 드레싱과 허니 레몬 디죵 드레싱, 베이컨향 드레싱, 갈릭 허브 발사믹 드레싱 총 4종이며 1,713kg중 1,151kg을 회수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검출된 DIDP의 경우 알루미늄 뚜껑내부에 밀봉을 위해 가스킷을 사용하여 물질이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으며 국내 판매 드레싱류는 재질이 내부와 외부로 구성되어 안심하다고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유통·판매 중인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도 관할 자치단체에 회수명령 등 신속히 조치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아울러, 동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소비자에게 섭취·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판매업체 등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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