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일인 5000만원이상
내년부터 현금거래에 대한 보고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단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하루에 5000만원이상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거래내역을 반드시 보고토록 의무화된다는 것. 아울러 금융기관들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원화 2000만원이상 현금이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무통장입금 등 방법으로 거래되면 고객에 대한 신원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경부는 불법 자금거래·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개인과 법인 등 동일인이 1거래일동안 동일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할 경우 FIU에 거래내역을 보고토록 의무화됐다는 것이다.
반면 현행 관계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2000만원이상 현금거래중 자금세탁이나 불법거래로 의심이 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FIU관계자는 “보고기준 금액은 내년 5000만원에서 2008년에는 3000만원, 2010년에는 2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져 자금세탁과 불법 금융거래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5000만원이상 현금거래가 작년 1200만건에 달하는 것을 감안해 자금세탁우려가 적은 정부투자기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신규계좌 개설이나 원화 2000만원 또는 미화 1만달러이상을 무통장입금 등 일회성 방식으로 거래할 경우 고객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해야 한다.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비롯해 업종·설립목적·주요사무소 소재지와 대표자 명의를 확인토록 했으며 외국인의 경우 국적·국내 거주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금세탁 방지업무 효율화를 위해 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자금세탁 방지업무에 관한 검사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관련 김석동 FIU 원장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피하려고 5000만원이하로 금액을 분할, 거래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도 FIU에 해당 거래내역을 보고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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