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해서 연락했더니...훅가는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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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알바생 울리는 다단계 광고 주의 당부
▲ SNS을 이용한 취업사기 등 구직자를 울리는 각종 수법이 진화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사진은 취업박람회의 모습 기사와 무관함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은 최근 자사 아르바이트 커뮤니티 페이지에 올라온 알바 구직자들의 경험담을 묶어 만일에 있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단계 유형 및 다단계 광고 구별법을 발표했다.

한 경험자는 “면접 제의 연락이 와서 인터넷에 ㈜OOOO이라는 회사를 검색해 보았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더라, 혹시나 해서 주소 검색을 통해 포탈사이트 로드뷰로 검색해보니 허허벌판 황무지 땅이었다”고 글을 올렸다.

다른 경험자 역시 “재택알바를 하려면 업무폰을 지원받아야 한다며 쇼핑몰 분양받고 홍보비 5만원 지원해준다고하며 1년이상 일해야 한다고 하길래 그만둔다 하니 쇼핑몰 홍보도 안하고 일도 안했는데 15만원을 토해내라고 요구받았다”며 글을 게시했다.

알바몬은 불법 다단계는 취업이나 아르바이트의 명목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각종 금전상의 피해를 입히며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게 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영업을 하면서 반품이나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심지어 사재기나 강제구매, 학자금 대출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들은 최근 블로그 등 각종 SNS를 저극적으로 활용하여 접근, 취업 또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기도 한다.

업무용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게 하거나 쇼핑몰 분양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의 신용정보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경우도 요주의 대상이다. 특히 높은 급여를 준다고 하면서 입사 절차는너무 간단한 경우도 다단계의 전형적인 수업니다. 이들은 주로 문자로 이름, 나이, 주소 정도만 보내면 지원이 완료된다면서 “일단 만나자”라는 식으로 업체방문을 유도하는 식이다.
이런 경우 업체 방문과 동시에 바로 교육이 이어지거나 합숙을 강요하는 등 빠져나올 틈도 없이 다단계 업무에 휘말리게 되는 피해사례가 종종 발견되곤 한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혹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이 된 업체라 할지라도 판매행위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다단계업무는 기본급 보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히 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잇단 다단계 피해와 관련하여 미등록 다단계에 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미등록 다단계가 의심되는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의 신고센터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5개지방사무소로 전화 또는 우편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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