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도시교통부는 2일 올해 1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시내버스 운임 중 위조 또는 훼손되거나 장난감 지폐가 이용된 부정운임 지불 건이 총 356건이라고 밝혔다.
부정운임은 반쪽지폐 353건, 위도지폐 3건으로 나뉘며 1월은 115건, 2월은 105건, 3월은 138건으로 점점 건수가 늘어났으며 ‘반으로 찢은 1천원 권을 접은 채로 요금함에 넣는 경우’가 부정운임 지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쪽지폐는 화폐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제 버스 현금운임 1,150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임으로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1천원 권 앞이나 뒷면만을 컬러 복사하여 접어낸 경우 화폐의 위·변조로 간주해 형법 제 207조 1항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반쪽지폐가 매달 100장 이상 꾸준히 발견되고 있는데다 위조지폐 또한 특정 노선·시간대에 인원을 집중 배치해 단속하고, CCTV를 분석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6월부터는 부정운임 지불뿐만 아니라 교통카드를 미리 찍는 행위, 운임에 못 미치는 개수의 동전을 내는 행우, 뒷문으로 승차해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등 ‘버스 부정승차 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버스조합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시 버스정책팀장은 “버스 운임으로 ‘위조지폐’ 등을 사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지만 이는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부정승차는 모근 시민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건전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해치므로 양심적으로 신분에 맞는 운임을 지불하고 승차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