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방지법 등 총 62개 법안 일괄 처리

국회가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또 62개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제18대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밤 표결직전까지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국회 선진화법안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의원 192명 가운데 찬성 127 반대 48 기권은 17명.
선진화 법안은 지난달 17일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반대하면서 여야 쟁점이 됐고 결국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수정안까지 만들었다. 수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 요건을 지정 요구와 의결로 이원화하고, 본회의 상정 요건을 완화해 여야 간 몸싸움을 방지토록 했다.
국회는 일반 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112 위치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 그리고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배타적경제수역법 개정안과 수입 쇠고기의 유통 내역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등 총 62건을 처리했다.
여기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미국 쇠고기 검역중단 결의안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의 신경전 속에 안건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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