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등 62개 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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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약사법(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 도입)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으며,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반의약품 중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20개 이내의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정하고 이를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5년마다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하고, 허가 후 5년간 판매(시판)하지 않은 의약품은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였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예상수입액의 응급의료기금 출연(출연비율은 현행 20% 유지)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중증외상센터 지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응급의료 관련 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법개정으로 응급의료기금은 향후 5년간 1조 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중증외상센터 설치 및 운영, 응급의료 취약지 이송체계 선진화(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등),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등 응급의료 선진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의무화, 응급장비 의무 설치자에게 응급장비 월 1회 점검의무 부여,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를 위반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각종 응급 의료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 정책 입안시 기본 자료 마련을 위해 자녀 출산·양육비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다.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예방접종 대상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마련하여, 접종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 접종일자 등을 사전에 알려 예방접종의 지연이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장애인으로부터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적 편의제공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법률상 ‘불임’이라는 용어를 ‘난임’으로 변경하고,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8. 국민영양관리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영양사가 3년마다 면허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시 재신고시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여 영양사 면허 관리를 강화하였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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