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 선처바라는 의견서 법원에 제출

2008년 7·3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 원이 든 돈봉투 전달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박 전 국회의장 측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2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의견서에는 박 전 의장이 변호인 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 요청한 것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하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김효재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을 포함, 이 사건에 연루돼있는 피고인 3명 모두 혐의를 인정하게 됐다.
박 전 의장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강을환)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공판준비 기일을 끝내고 7일 오후 3시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장은 2008년 6월 하나은행에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 대표최고위원 경선자금을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함은미 보좌관에게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오게 한 다음, 현금 30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준비했다. 김 전 수석은 선거캠프 직원을 통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고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제공했다.
이에 검찰은 정당법 제50조 제1항 위반혐의로 박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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