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연 이자를 200%넘게 수취한 조모씨(31)등 무등록 대부업자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임모씨(52)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어 올해 2월까지 총 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주었다.
조씨는 임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140만원만 지급하는 등 미상환금을 포함해 이자를 계산하는 소위 꺾기 방식을 적용해 임씨기 돈을 못 갚자 임씨의 학원건물을 압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씨는 동대문구에서 자동차 부품가게를 운영하는 박모씨(43)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8000만원을 빌려줘 박씨를 파산시켰다.
조사 과정 중, 조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도 없이 서울 종로와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에서 오토바이로 전단지를 뿌리며 불법대부영업을 해왔다
혜화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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